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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S 수신료는 모든 국민들이 지불하는 의무적인 공영방송 수수료입니다. 이 KBS 수신료는 원래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부과되고 있었는데, 2023년 7월 새로운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분리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TV를 시청하지 않지만, 전기세에 포함되어 어쩔 수 없이 납부하셨던 분들은 얼른 분리징수를 신청하세요.
그다음 KBS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면 월 2,500원, 연간 3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KBS 분리징수 신청조건
✔ TV가 없어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
✔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고자 하는 가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.
KBS 홈페이지에서 분리징수 신청
- KBS 수신료 홈페이지 접속
- [수신료 1:1 문의] > [TV 신규등록 / TV말소] 선택
- 로그인
- 필수내용 입력
- 개인정보 수집 이용안내에 동의 후 등록
한전 on 홈페이지에서 분리징수 신청
- 한전on 홈페이지 접속
- TV 수신료 선택
- 로그인
- 개인 정보 입력 후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
2024.08.30 - [분류 전체보기] - KBS TV수신료 해지신청 및 미환급금 조회